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제도는 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 여러분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바탕이 될 때 학자금 대출제도의 혜택을 보다 효과적으로 누리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한·미 대학생 연수(WEST)프로그램 어학연수비대출
- 학자금유예대출
학자금대출 소개하기
- 학자금은 대학(원)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
-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등(기숙사비, 졸업앨범비 제외)
- 생활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
- 학자금대출제도 종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 졸업 후 2년 뒤부터 상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모든 소득구간 학부생 및 대학원생(만 55세 이하)에게
학자금대출(등록금 및 생활비)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
대상자
- 국내 고등교육기관 자세히보기 대학생 및 대학원생(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으로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학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연령
- 대출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 단,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 학기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자 포함)하나, 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지원 불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통과
- 학점은행제, 비학위과정의 경우, 학자금대출 제한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 * 단, 소속 대학의 학기당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 학사규정에 따름
-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지원 대상 직전학기 성적 직전학기 이수학점 졸업학년 학생, 대학원생 70/100점(C학점) 이상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군, 장애인 기준 적용 제외 기준 적용 제외 ※ 지원 대상에 중복 해당 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졸업요건을 미충족하여 대학 등록이 필요한 경우, 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 * 단, 졸업요건 충족자 및 대학등록이 불필요한 졸업요건 미충족자는 학자금대출 지원 불가
소득구간 기준
- 소득구간 무관
- 다만,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학생의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이용 가능(첫째, 둘째 포함)
- 등록(예정)대학 등록금수납기간 최종마감 등의 사유로 소득구간 확인 전 학자금대출 희망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 가능
대출제한대상자
-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
대출 신청 및 실행 당시, 해당 학기 이전 신용제한여부가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시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제한
대출금리
- 2018년 2학기 기준 2.20%(고정금리)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
- 등록금: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 부분대출 허용: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 가능자세히보기
- –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 가능하며,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 불가
-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대출 한도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제한(대출 잔액 기준)
- 대학(전문대포함) 4천만원
- 5,6년제 대학 및일반․특수대학원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및 전문대학원 9천만원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중 선택
- 대출기간
- 대출기간(거치, 상환 기간)을 연 단위로 선택
- 대출기간은 최장대출기간 중 대출신청자가 선택 가능하며,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거치기간 :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 (단, 대출자 중도상환도 가능)
- 상환기간 :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대출기간 및 거치기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소득 8구간 이하 학부생(만 35세 이하)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대출금리가 2018년 2학기기준 2.20%(변동금리)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
- 등록금: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 부분대출 허용: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 가능자세히보기
- –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 가능하며,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 불가
-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대출 한도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실행 시 대출자 고등교육기관별 총 등록금 대출한도 미적용※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실행 시 기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잔액을 포함하여 대출자 고등교육기관별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적용
상환방법
-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기 이전: 원금과 이자의 납부를 소득발생 이후로 유예할 수 있음
-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이후: 기준소득 초과분의 20%를 국세청에서 원천징수함
대출기간
- 대출기간은 대출 취급 후,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완료 시까지로 하며 크게 상환 유예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 상환 유예기간 :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는 기간 (단, 대출자 자발적 상환도 가능)
- ** 상환기간 : 원리금을 상환하는 기간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 * 단, 소속 대학의 학기당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 학사규정에 따름
-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 한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의 경우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또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선정대학, 평생직업교육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만 45세 이하 학부생 중 1)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 재직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학업을 지속하는 만 55세 초과 만 60세 미만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한 재학생 및 편입생 포함, 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학자금대출 불가)
- ***국내고등교육기관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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