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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19년 정부가 지원하는  신혼부부 혜택 범위가 넓어집니다.

1.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과 위례·고덕 뒤를 이을 분양 예정 지역

최근 각광받는 정책이 신혼희망타운이다. 이 제도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대상자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정 등이다.

신혼희망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나뉜다. 이에 따라 입주 자격이 달라진다.

기본적으로 △혼인 기간인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등을 충족해야 신혼희망타운(분양형·임대형) 자격이 주어진다.

분양형의 경우 연 1.3% 고정금리로 최대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형은 최저 연 1.2%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대 10년간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된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 1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신혼희망타운 홈페이지에 공고된 공급계획 지역은 시흥거모, 군포대야미, 과천주암, 의왕고천, 용인언남, 하남감일, 수서역세권, 김포고천, 대구연호, 부산명지, 울산태화강변 등이다.

자세한 내용과 연도별 공급계획은 신혼희망타운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 2019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버팀목대출)과 주택 구입자금대출(디딤돌대출) 차이·조건 알아보기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버팀목대출로도 알려졌다. 주택 구입자금대출은 디딤돌대출이다. 

혼인기간 5년 이내 신혼부부여야 버팀목대출·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버팀목대출)의 금리는 연 2.3~2.9%다. 대출 한도는 최대 8천만 원(수도권은 1.2억 원 이내)로, 대출 기간은 2년이다. 4회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간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버팀목대출 조건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천만 원 이하인 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대출 신청일 기준 세대주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등이다.

주택 구입자금대출(디딤돌대출) 금리는 연 2~3.15%로, 최대 2.4억 원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나뉜다.

디딤돌대출 조건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 6천만 원 이하 △대출 신청일 기준 세대주로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471381&thread=09r02

2019년 신혼희망타운 지역,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버팀목대출)과 디딤돌대출, 특별공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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