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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재가 연체되면-카드연체법적조치 및 카드연체해결방법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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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쓸곳은 많고 소득은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게 아닌가 생각되이 듭니다.

문제는 카드의 경우에는 엄연한 빚이기 때문에 자칫 연체라도 하게되면 빚독촉에 시달릴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카드대금을 연체했을 경우 법적조치 및 해결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연체를 했을 경우에는 가급적 빨리 납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기간이 길어지게되면 그때부터는 독촉전화 문자 및 채권추심을 받게 됩니다.

이부분은 대출연체법적진행 역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연체 2~4일 정도가 지나게되면 카드가 정지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 연체 5일이 넘어가면 금융사들의 연체정보 공유로 신용등급이 하락합니다.
  • 지속적으로 전화, 우편, 방문등을 통한 채권추심이 진행됩니다.
  • 경우에 따라 변제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급여, 통장, 재산등에 대한 압류조치에 들어갑니다.
  • 연체 3개월이 넘어가면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재됩니다.

물론 각 카드사에 따라서 카드이용정지나 채권추심을 시작하는 시기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긴하지만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연체를 하더라도 가급적 5일이내에 변제를 해야 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면 여러가지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label type=”success”]카드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label]

1. 신용카드 사용은 물론 신규발급 불가

기본적으로 연체를 5일정도만 하더라도 연체정보를 금융사들이 공유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신용카드의 사용은 불가능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될 경우 신규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것은 물론 후불제교통카드도 사용이 불가능해집니다.

단,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체크카드는 교통카드 기능만 제외하고 발급받아서 이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2. 통장개설은 가능하지만 압류가 될 수 있다?

간혹 신용불량자가되면 은행을 통한 통장개설이나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은행을 통해서 개설이나 거래는 가능하지만 채권자가 법원에 통장압류를 신청해 이용하고 있는 통장을 압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취업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별도의 신용조회를 필요로하는 직종의 경우에는 취업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취업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카드연체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라면 카드사가 급여를 압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렌탈은 물론 휴대폰구입도 힘들어진다.

채무불이행자 등재시 할부거래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정수기나 비데등의 렌탈은 물론 휴대폰 할부구입 역시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신용으로 거래하는 대부분의 거래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보자면 신용불량자가 되었을때 금융거래에 있어서 대출, 신용카드 사용등에 제한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외에는 대부분 채권자의 채권추심으로 인해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통장압류, 급여압류, 살고 있는 집을 압류한다거나 하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것이 사실입니다.

 

[label type=”success”]카드연체해결방법 알아보자.[/label]



카드값을 갚기 위해 대출을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대출은 늘어나는 것 밖에 안됩니다.

간혹 카드돌려막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시기를 조금 늦추는 효과는 있겠지만 오히려 빚만 늘어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만약 당장 카드값을 변제하기 여러운 상황이라면 법원을 통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힘으로 대출금,카드값을 상환 하기 어렵다고 생각 된다면….

개인회생 제도를 알아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이란?

과도한 채무로 인해서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채무자가 월평균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최대 5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면책 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

물론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현재 소득이 있어야 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1억이 넘는데 카드값 천만원때문에 신청하면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은 현재 능력으로는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을 통한 채무조정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도와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은?

  •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원금탕감이 가능합니다.
  • 카드값은 물론 모든 채무를 조정 대상으로 합니다.
  • 채권자의 독촉이나 추심행위를 중지, 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
  •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물론 재산보유가 가능합니다.
  • 공무원, 교사, 의사등의 자격이 유지됩니다.

우선 개인 회생의 장점은 채권추심에서 벚어 날 수있습니다.

또한 일정기간동안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입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해주는 (감면)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현재 카드연체로 인해서 힘드신 경우라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는지 가능하다면 어느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어떤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남겨드리니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은 본인의 일정 수입이 있어야 되며, 부양가족등 여러가지을 따져 보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 내가 진 빚을 탕감해주고 빠른 경제적 자립을 도와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허술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개인홰생제도 무료로 상담 가능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위치: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6층
상담센터: 1600-5500
홈페이지: www.ccrs.or.kr

 

BC카드 연체시 처리절차 보겠습니다.

D-1.「연체시 처리절차」

D-2.「법적조치 유예」

D-3.「채권추심 등」

D-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주요내용

 

D-1.「연체시 처리절차」 연체시에는 고객의 신용도 등에 따라 신용카드 거래정지를 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연체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법적조치(가압류·가처분, 지급명령·본안소송,
압류추심·압류전부, 유체동산·자동차·부동산 압류·경매, 자동차 인도명령,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취할 수 있습니다.

D-2.「법적조치 유예」 법적조치 유예를 위해서는 상환계획 및 일정 등을 채권추심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D-3.「채권추심 등」 채권추심과 채권확보 및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금융감독기관에서도
그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연체시처리절차

  • 연체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체시 카드회사는 SMS 또는 유선으로 연체발생 사실 및 연체 미상환에 따른 불이익 등을 고객에게 미리 고지합니다.
    연체금액 및 회원의 신용도 등에 따라 채권을 관리하는 지점 또는 채권추심회사에서 방문추심을 하기도 합니다.
  • 또한 연체시에는 고객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거래정지를 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연체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 상황에 따라서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상의 법적절차에 따라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취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지급명령·본안소송

법적조치유예

  • 법적조치 유예를 위해서는 사전에 채무자 본인의 상환계획 및 일정 등을 채권추심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 카드회사는 연체 발생 사실 및 연체 미상환시 불이익, 법적절차 진행 등에 대한 내용을 미리 고지하고 있습니다.
    고지내용 미수령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락처나 주소지 등의 변경내용을 카드회사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채권추심

  • 채권추심과 채권확보 및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기관에서도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정한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D-4. 참고)
  • 채무자의 채무원금이 월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는 유체동산(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포함)에 대한 압류를 제한하고 있으며,
    영구 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수급자, 중증환자·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제195조)에 의한 1개월간 생계비(150만원)
신용카드 결재가 연체되면-카드연체법적조치 및 카드연체해결방법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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